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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34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6. 12. 26. 02:10 경 서울 강남구 C 2 층에 있는 ‘D ’에서, 계산대 앞에 서 있던 손님인 피해자 E(20 세) 와 그 일행을 지칭하며 식당 업주에게 “ 왜 손님을 안 받고 애새끼들을 받고 있냐

” 고 말하고, 이 말을 들은 피해자 E가 피고인을 쳐다보자 “ 왜 기분 나빠 ”라고 말하며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친구인 피해자 F(21 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쓰고 있던 모자로 피해자 F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폭행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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