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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2.18 2013고정22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0. 21:02경 속초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D(남, 48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다섯 명의 피고인 일행이 승차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정원 초과를 이유로 안 된다는 말을 듣자, 위 택시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2. 18.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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