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723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18:30경 인천 서구 B건물 212호에 있는 피해자 C(56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4. 1. 15. 이 법원의 양형조사관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