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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194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5. 03:00경 서울 강북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주점” 계산대 앞에서, 계산을 맡고 있던 피해자 E(25세)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없이 ‘매장음악을 꺼라, 사장 나와라’ 한 후 ‘개새끼들아, 문 닫을 준비해라’ 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내가 관리자인데, 그러지 말고 가시라’는 말을 듣자 ‘네가 뭔데, 더 높은 사람 나와’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 E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2016. 11. 11.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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