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 오인)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위조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1) 피고인들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2009. 12. 2. 경부터 ‘를 ’2014. 1. 경부터‘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2) 피고인 A 형법 제 37조 후 단 및 제 39조 제 1 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2. 5.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하 ‘ 제 1 확정판결’ 이라 한다), 2015. 8. 1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8.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하 ‘ 제 2 확정판결’ 이라 한다), 한편 피고인 A의 제 2 확정판결의 죄는 제 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인 ‘2009. 7. 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저질러 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제 2 확정판결의 죄는 제 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범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 1 확정판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