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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20 2018노241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형법 제 37조 후 단 및 제 39조 제 1 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07. 1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7. 12.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하 ‘ 제 1 확정판결’ 이라 한다), ② 2011. 6.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7.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하 ‘ 제 2 확정판결’ 이라 한다), ③ 2014. 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제 2 확정판결 전인 2009. 4. 경에 범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제 2 확정판결 후인 2011. 9. 경 및 2011. 12. 30. 경에 범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각 선고 받고 2014. 6.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하 ‘ 제 3 확정판결’ 이라 한다), ④ 제 2 확정판결의 죄는 제 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인 2004~2005 년 경에 저질러 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 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인 2010. 11. 3. 범한 이 사건 사기죄는 제 2 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기죄와 제 2 확정판결의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고, 이 사건 사기죄와 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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