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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03 2018고단340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2018고단3406』 피고인은 2005.경부터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은행 D지점과 피고인의 부 E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5. 18.경 김포시 F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G’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8. 8. 18.로 피고인의 부 E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8. 8. 2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고인이 발행한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2019고단414』 피고인은 2005.경부터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은행 D지점과 피고인의 부 E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4. 30.경 김포시 F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G’ 사무실에서, 발행인을 피고인의 부 E 명의로 하고 수표금액을 각 5,000,000원, 발행일을 각 2018. 11. 30.로 기재한 위 은행 가계수표 3장(수표번호 I, J, K)을 각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8. 11. 30.경 각 위 은행에 위 수표를 각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수표소지인인 주식회사 L(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6, 11, 15 각 수표), M(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8 내지 10, 14, 19 각 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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