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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24 2015가단10954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594,850원 및 그 중 143,280,180원에 대한 2005.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대구 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2004. 11. 9. 사업을 중단하고 사실상 폐업한 사실, 대구북부지방노동사무소에서 2005. 1. 25.경 원고에게 피고의 사업장에 관하여 도산등사실인정 통지서를 송부한 사실,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임금채권보장법에 기하여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원고가 2005. 2. 3. 피고 사업장의 근로자들인 D 등 54명에게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3년분 퇴직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원으로 합계 191,626,89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대구지방법원 2005차2710호로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5. 2. 23. 그 지급명령결정을 받고 위 결정이 2005. 3. 22. 확정된 사실, 원고가 2005. 8. 9.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48,346,710원을 공제하면, 위 체당금 중 미지급 원금 143,280,180원, 확정 지연손해금 17,314,670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지급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는바, 위 사실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체당금 등 합계 160,594,850원(=143,280,180원 17,314,6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2011. 7. 15. 대구지방법원 2010하단6846호 파산선고 및 2010하면6846호 면책 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체당금상환의무도 면책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런데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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