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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1 2014가합10456
대여금
주문

피고 주식회사 B,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0. 7. 27.부터 피고...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 E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0. 7. 27.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8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0. 9. 1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E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와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0. 7. 27.부터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1. 9.까지, 피고 E은 피고 E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2. 6.까지는 각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회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E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피고 회사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F 소속 피고 D은 자금조달, 경리회계 등을 담당하면서 피고 회사도 총괄하였다. 2) 2010. 7. 27. 피고 회사와 피고 C이 피고 D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8억 5,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와 피고 C의 위 차용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의 지급을 연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 없다는 취지의 공정증서 촉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갑 제2호증의 10)이 작성되었다.

3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2010. 7. 27.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현대 증서 2010년 제17519호로 원고가 주식회사 F, 피고 회사에게 8억 5,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 C, G, E, H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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