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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6 2013나8034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도시닷인의 별내 상가사업 (1) 주식회사 도시닷인(이하 ‘도시닷인’이라 한다)은 2010. 3. 16. 별내 하나상가건축조합과, 위 조합 명의로 공급받는 남양주 별내 신도시 내 준주거ㆍ근린생활시설 용지에 상가 신축공사 및 분양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2) 도시닷인은 2010. 5. 12. 별내 하나상가건축 1, 2, 4, 5, 6, 7 조합과 다시 (1)항과 비슷한 내용의 공동 사업시행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와 도시닷인의 소비대차계약 도시닷인은 2010. 4. 28.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이자 월 2% 이상으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위 금원을 별내 신도시 상가사업의 비용으로 우선 사용하고, 사업 관련 대출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을 제2호증에는 ‘사업부지의 금융파이낸싱 발생시 변제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투자약정 (1) E은 피고의 소개로 2010. 5. 14. 도시닷인에 위 사업의 용지 매매대금의 계약금 합계 2,174,745,000원을 투자하되, 사업 후 정산시 도시닷인으로부터 도시닷인의 수익금 중 50%를 분배받기로 약정하였다.

(2) D은 피고의 소개로 2011. 3. 7. 도시닷인에 22억 8,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도시닷인으로부터 E의 지분을 양도받기로 하였다.

도시닷인은 D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E에게 반환하였다.

(3) 한편, 피고의 처 C, F, D(이하 ‘C 등’이라 한다)은 2011. 7. 25. 도시닷인에 8억 원(C, F 각 3억 5,000만 원, D 1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에서 도시닷인은 C 등에게 위 투자금의 원금 8억 원을 2011. 9. 30.까지 상환하는 경우에는 투자수익금 4억 원을, 2011. 10. 31.까지 상환하는 경우에는 투자수익금 6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C 등은 도시닷인에 8억 원을 투자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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