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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3 2017가단1548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8. 4. 7. 피고와 매매대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한 수목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만일 계약이 해제될 경우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5,000만 원을 2008. 8. 30.까지 반환하고, 위 기일까지 위 돈을 반환하지 않으면 이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계약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매매대상 수목은 타인 소유 토지에 있어 피고가 이를 매도하거나 굴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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