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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2 2013나5629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7. 1.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각서, 피고는 위 문서가 원고의 기망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0. 2. 1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피고에게 프랑스 오랑지나음료의 국내 법인설립 자금 등으로 2008. 1. 21. 및 2008. 1. 25.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법인의 설립이 지체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08. 10. 말까지 위와 같이 송금받은 법인설립 자금 5,000만 원을 반환하고 이자 명목으로 매월 2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피고가 위 약속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였다.

②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0. 1. 31. 현재 원금 5,000만 원과 지연이자 98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위 원금 및 지연이자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10. 3. 18.부터 매월 18일에 합계 550만 원씩(원금에 대하여는 500만 원, 지연이자에 대하여는 50만 원)을 지급하고, 또한 원금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월 3% 비율에 의한 돈을 2010. 3. 18.부터 지급한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0. 7.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이 사건 약정 이율 중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제한 최고이자율}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고 있던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에 5,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그런데 F가 원고에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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