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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2212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대금 45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 계약금 4억 5,000만 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 잔금 40억 5,000만 원은 2012. 2. 29. 지급한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한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 계약금은 공동명의 방식으로 사용을 제한하되, 매도인의 과실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의 과실로 해제될 경우 계약금은 매도자에게 귀속된다. * 매도인과 매수인은 “산업단지관리공단”과의 입주계약 및 처분신고를 한다. 나. 피고의 계약금 4억 5,000만 원 입금 위 계약금 관련 특약사항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1. 12. 28. 예금주 명의는 원고로 하되 인감란에는 원고와 피고의 법인 인감을 함께 날인하여 어느 일방의 단독 인출이 제한되는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예금계좌(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

)를 개설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계좌에 계약금 4억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다. 관련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2012. 3. 20.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4931호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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