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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27 2020고단1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23.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위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E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먹자골목 쪽에서 고용노동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에는 도로변에 다수의 자동차가 주ㆍ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 운전 방향의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그랜저 자동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자동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그랜저 자동차를 수리비 422,92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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