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28. 00:35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노동부 사거리를 삼성대로 쪽에서 현대자동차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당시는 눈이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황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도로 사정을 감안해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우측 도로가에 서 있던 피해자 C(25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금니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28. 00:35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먹자골목 한신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노동부 사거리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