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2. 0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두정로 146, 노동부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C아파트 방향에서 삼성대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신호대기를 하는 자동차가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선행 차량과 적정거리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자동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와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 F(남,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22. 07:1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상호미상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구 두정동 두정로 146, 노동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