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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2 2017고단4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의 B, C, D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고위 공직자의 비자금 세탁 사업 등을 빙자 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1. 경 서울 서대문구 E 부근의 F 호프집에서 피해자 G(39 세 )에게 C가 “ 우리들은 고위 공직자, 국정원, 정부차관 등 고위직 출신들과 사업을 하고 있으며 각자 모시는 정부 고위급 어른이 있는데 이 어른들을 통하여 전직 대통령들의 비자금을 세탁해 주고 돈을 통장에 보관하고 있다.

그 통장이 묶였지만 조만간 풀리고 고위직과 함께 비자금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를 매입하는 일을 보고 있다.

자금을 투자 하면 한 달 안에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고 그 때 투자한 원금의 두 배를 주고 공로 금으로 30억 원을 받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는 것에 동조하여 같은 취지의 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인감 증명서를 제출해야 포 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말이 진실인 것처럼 믿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득금을 두 배로 지급할 의사나 공로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권 수표 14매, 현금 1,000만 원 합계 2억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0. 8. 21. 경 피해자에게 잔화를 걸어 “ 일을 마무리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니 200만 원을 보내주면 일이 끝난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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