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1.26 2014가단465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8,305,7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8.부터 2015. 11.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B의 동업 원고와 피고 B는 2008. 5.경 용인시 수지구 D 소재 상가건물 1층 44.1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임차인 및 사업자등록 명의를 원고로 하여 ‘E’(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를 공동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원고의 명의로 2008. 5. 20.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 F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5,000만 원, 임료 월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8. 10.부터 2010. 8. 1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계약 당일 F에게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08. 7.경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 B는 2008. 7. 22.경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 F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마트의 수입금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 2개(국민은행 G, 농협 H, 이하 ‘이 사건 각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였고, 피고 B와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좌를 이 사건 마트의 카드매출대금 입금계좌로 사용하였으며, 이 사건 각 계좌에 관한 통장과 출금을 위한 카드는 이 사건 마트에 보관하여 피고 B가 수시로 출금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8. 7.경 이 사건 마트의 개업 이후 피고 B는 이 사건 마트를 주도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마트 운영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매월 얼마간의 금원을 지급하였고, 2008. 9. 22. 1,700,000원, 2008. 10. 17. 2,400,000원, 2009. 4. 21. 2,000,000원, 2009. 7. 9. 1,000,000원, 2009. 10. 15. 5,000,000원을 각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동업의 종료 원고는 2010. 7.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