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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7 2015가합3532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는 함께 다세대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08. 3.경 사업부지로 사용할 경남 고성군 F, G, H 토지를 매수하였고, 2008. 4. 14. 위 토지들에 관하여 원고, 피고 B의 처인 피고 C 및 I, J 명의로 각 4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는 2008. 7.경 원고에게 위 토지들 주변의 토지 약 5,000평을 더 매수하여 약 400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자고 제안하면서 투자자로 E를 소개해 주었고, 원고 및 피고 B는 2008. 9. 18. E와 사이에 E는 원고 및 피고 B에게 10억 원을 투자하되 이 사건 사업의 진행에 관여하지 않고 원고 및 피고 B는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여 이 사건 사업 완료시 E에게 투자원금과 함께 순수익의 30%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B는 2008. 9. 19.경 피고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K,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하였고, 그 주식은 E가 40%(13,200주), 원고가 30%(9,900주), 피고 B가 피고 C 명의로 30%(9,900주) 갖는 것으로 하였다. 라.

E는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약 5억 원을 투자하였고, 원고와 피고 B는 위 투자금과 은행대출금 등으로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경남 고성군 F, G, H 토지 인근의 토지들을 매수하였는데, 그 중 L, M, N, O 토지에 관하여는 2009. 4.경부터 2009. 6.경까지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P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들과 P 토지 지상 건물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2009. 8. 17. 원고의 처인 Q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그런데 E가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나머지 투자금을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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