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는 함께 다세대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08. 3.경 사업부지로 사용할 경남 고성군 F, G, H 토지를 매수하였고, 2008. 4. 14. 위 토지들에 관하여 원고, 피고 B의 처인 피고 C 및 I, J 명의로 각 4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는 2008. 7.경 원고에게 위 토지들 주변의 토지 약 5,000평을 더 매수하여 약 400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자고 제안하면서 투자자로 E를 소개해 주었고, 원고 및 피고 B는 2008. 9. 18. E와 사이에 E는 원고 및 피고 B에게 10억 원을 투자하되 이 사건 사업의 진행에 관여하지 않고 원고 및 피고 B는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여 이 사건 사업 완료시 E에게 투자원금과 함께 순수익의 30%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B는 2008. 9. 19.경 피고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K,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하였고, 그 주식은 E가 40%(13,200주), 원고가 30%(9,900주), 피고 B가 피고 C 명의로 30%(9,900주) 갖는 것으로 하였다. 라.
E는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약 5억 원을 투자하였고, 원고와 피고 B는 위 투자금과 은행대출금 등으로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경남 고성군 F, G, H 토지 인근의 토지들을 매수하였는데, 그 중 L, M, N, O 토지에 관하여는 2009. 4.경부터 2009. 6.경까지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P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들과 P 토지 지상 건물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2009. 8. 17. 원고의 처인 Q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그런데 E가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나머지 투자금을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