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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7 2016가단52635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9.경부터 2009. 10.경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2004.경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C’라는 상호의 야식집(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0.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식당을 양도받아 이 사건 식당을 단독으로 운영하였고, 2011. 7. 4. 이 사건 식당의 사업자등록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였다.

다. 이 사건 식당의 사업자등록명의가 피고로 되어 있었던 이유로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카드매출대금은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계좌(D, 이하 ‘이 사건 농협계좌’라고 한다)로 입금되었는데, 2009. 10. 1.부터 2010. 3. 28.까지 입금된 카드매출대금은 합계 24,885,829원, 2010. 3. 29.부터 2011. 7. 3.까지 입금된 카드매출대금은 합계 129,135,02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농협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9. 10. 1.부터 2011. 7. 3.까지 이 사건 농협계좌에 입금된 카드매출대금 154,020,850원을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그 손해배상금의 일부 청구로서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갑 제4, 5호증, 을 제2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① 내지 ⑦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농협계좌에 입금된 카드매출대금 154,020,850원을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2009. 10. 1.경부터 이 사건 식당을 단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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