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0.08 2015나2517
부동산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원고는 1998. 2. 11. D과 혼인하였는데, 피고 B는 D이 이혼한 전 남편 E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외숙모이다.

원고는 2008. 3. 12. 처인 D을 살해하였고, D에 대한 살인죄로 징역 7년의 유죄확정판결을 선고받았다.

D이 살해될 당시의 유족으로는 원고와 피고 B가 있었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등기 및 사용관계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은 1997. 5. 9.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1999. 4. 6.에 각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은 2001. 8. 16.에 각 D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와 D은 2001. 7.경부터 별지 목록 제2, 3, 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서 모텔 영업을 하여 왔는데, 피고 B는 원고가 D에 대한 살인죄로 구속된 2008. 3. 13.경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이를 점유사용하는 한편, 이 사건 모텔도 점유사용하면서 모텔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3) 피고 B는 2009. 1. 1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대위신청에 기하여 2008. 12. 11. 원고와 피고 B를 공유자로 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9. 1. 19. 피고 B를 단독 소유자로 경정하는 등기가 마쳐졌다. 4) 피고 C는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① 2009. 1. 1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2009. 1. 19.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가, 2009. 2. 20.자 해제를 원인으로 같은 날 위 가등기를 말소하였고, ② 2009. 2. 2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