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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9 2013가합15513
부동산명도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원고는 1998. 2. 11. D과 혼인하였는데 2008. 3. 12. D을 살해하여 살인죄로 징역 7년의 유죄확정판결을 선고받았다.

D이 살해될 당시의 유족으로는 남편인 원고 외에도 이혼한 전 남편 E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인 피고 B가 있었다.

피고 C는 피고 B의 외숙모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등기 및 사용관계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은 1997. 5. 9.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1999. 4. 6.에 각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은 2001. 8. 16.에 각 D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와 D은 2001. 7.경부터 별지 목록 제2, 3, 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서 모텔 영업을 하였고, 피고 B는 원고가 D에 대한 살인죄로 구속된 2008. 3. 13.경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이를 점유사용하는 한편 이 사건 모텔도 점유사용하면서 모텔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3) 피고 B는 2009. 1. 1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8. 3. 12.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8. 12. 11.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2008. 4. 11.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피고 C는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① 2009. 1. 1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2009. 1. 19.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가, 2009. 2. 20.자 해제를 원인으로 같은 날 위 가등기를 말소하였고, ② 2009. 2. 2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가, 2009. 9. 11.자 해제를 원인으로 같은 날 위 가등기를 말소하였고, ③ 2009. 9. 1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2009.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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