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7.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9.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19. 20:50 경 평택시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 홀 ’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당
시 현장에서 노래 홀을 관리하던 피해자의 어머니인 F로부터 " 오늘은 모든 방이 예약되어 손님을 받을 수 없다" 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허락 없이 냉장고에서 술을 꺼 내 마시고, 이에 계속하여 퇴거를 요구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노래 홀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업무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를 당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경장 H의 왼쪽 허벅지를 강하게 움켜쥐어 멍이 들게 하고, 양 발로 수 회 발길질을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경장인 피해자 H에게 " 씨 발 새끼야 돈 내면 될 거 아 니야, 꺼져, 안 꺼져 넌 내가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꼭 죽여 버릴 거야 "라고 욕설을 하고,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G 파출소에 서 인치되자 위 F 가 진술서를 쓰고 있는 가운데 위 경장 H에게 “ 너 이리 와 봐, 야 씨 발 새끼야 이리와 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