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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6 2016고정758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6. 23:30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병원 앞길에서 출동한 서울 성북 소방서 돈 암 119 안전센터 소속 구급 대원에 의해 이송되어 와 위 병원에 내원하기 위하여 구급차에서 하차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구급차 밑으로 들어가 누

워 있는 상태로 출동 소방 관인 D 등에게 “ 야, 씹할 놈들 아 너희들이 뭐냐,

너 얼굴 똑똑히 기억해 둘 거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나 이대로 내버려 둬, 개새끼야”, “ 내가 너 죽여 버릴 수 있으니까 꺼져 ”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피고인을 끌어내려는 소방관과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구급 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제 16조 제 2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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