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는 2016년경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교회를 함께 운영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금원을 갚지 못하면서 관계가 악화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1. 26. 17:41경 고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채무를 빨리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12. 30. 06: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이 씨발년아 내가 진짜, 죽을래 D(피해자의 손자)이 내가 죽여 버리러 간다.
너 내가 D이를 내가 죽는 거 보면 내가 카드 안주겠어요
이년이 진짜. 내일 얼마 주냐고.
어 내일 얼마 주냐고.
야 씨발년아, 지금 물어보잖아.
야 니네 내가 다 너희들 E(피해자의 딸)도 D이도 저기서 딸처럼 죽여 버려야
돼. E 유방을 도려내고 칼로, 씨발년. 이 개 같은
년. E하고 D이만 죽이면 니가 나 안 줄거 같애 돈 안 줄 거 같아 돈 . 씨발 오늘 교회 가서 불 질러 볼까 이 씨발년 내가 E를 오늘 저녁에 가서 죽여 버릴 거야, 저녁에 가서.
씨발 E하고 D이 죽고 내가 내가 쏴버린다,
개 같은 년들. 내가 E를 보지를 찔러 버려 식칼로, 이 개년아.
D이는 개새끼 가슴을 찔러 죽여 버려야 되는데. 이사 가기 전에 내가 이제 씨발년 교회 찾아가서 내가, 내가 수요일 금요일 날 가서 죽여 버릴 거야, 이 씨발년아.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2: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내가 총을 구하려고 학니다
(합니다). 많이 모인곳에 다 죽에(죽여) 버리고 죽으면
끝. 미국판 한국 총기 살해 연구중'이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