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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21 2014고단163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경부터 2012. 7. 하순경까지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대리점에서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영업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10. 31.경 의정부시 E 다동 32호에 있는 "F"에서 물품 납품대금 238,400원을 수금하여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의정부시 등지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의정부시내 등지에서 8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6,284,837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횡령자료(거래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액 상당을 피해자에게 모두 변상한 점, 피고인은 이종의 2회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 동기, 범행 경위, 범행의 내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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