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02 2015고단124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9.경부터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슈퍼마켓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피해자의 물건의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1. 1.경부터 2014. 9. 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에서 대금 1,850,830원을 수금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1.경부터 2014.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63,448,93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잔액확인서, 내용증명서, 수사결과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하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