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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3 2020고단26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대전 대덕구 C에서 육류도매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고, 피고인은 도매상에서 제공받은 육류를 소매상에 판매하는 육류 유통업자이다.

피고인은 2015.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주식회사 D 명의를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제공받아 마진을 붙인 후 정육점 등에 납품하되, 물품대금은 정육점 등으로 하여금 직접 주식회사 D의 법인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만약 피고인이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이를 주식회사 D의 법인계좌에 입금하며, 피해자는 이렇게 입금된 판매대금 중 마진에 해당하는 부분을 추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육류 유통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D의 육류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경부터 2017. 8. 14경까지 대전 중구 E에 있는 F정육점에서 육류 납품대금 중 일부인 9,250,757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여 주식회사 D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주식회사 D의 법인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2017. 8.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곳의 납품업체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한 합계 27,221,271원 상당의 납품대금을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의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횡령액 재산정 및 죄명변경, 동종 범죄전력 보고)

1. 고소장,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각 별건 횡령사건에서 작성한 합의서와 피고인의 진술서, 거래처미수현황, 잔액확인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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