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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19 2018고단74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7. 22:20 경 광양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E(51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가 어린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불손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 묻은 피 혐의자 상의 및 피해자 피해 부위 등 촬영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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