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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9.21 2016고단94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0. 23:10 경 하남시 B에 있는 ‘C 식당 ’에서, 조카 D과 술을 마시다가 “ 내 성질이 어떤지 보여 주겠다.

”라고 말을 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뒷자리 손님인 피해자 E(38 세, 남) 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참고인 구두 진술)

1. 각 현장 및 피해 부위 촬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든 작량 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반성, 상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격정지 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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