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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17 2016고단105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15:20 경 김포시 B 소재 C 세차장에서 세차원으로 근무하던 중, 새 터 민 후배로서 위 세차장에 들른 피해자 D가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세차용 수건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진 후,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1 미터, 지름 5센티미터 )를 손에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앞부분을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ㆍ A 피해 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D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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