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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1.10 2016고단149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5. 18:30 경 강릉시 B에 있는 C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D( 남, 61세 )로부터 자신의 술버릇에 대하여 잔소리를 듣자, 위 C의 집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 인 강화 플라스틱 파이프( 길이 약 80cm, 지름 약 3cm )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팔, 다리 등을 수차례 내리쳐 치료 일수 불상의 머리, 팔, 다리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2012 년 특수 협박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외에 폭력범죄 전과 없는 점, 실형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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