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6. 22:00 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571 홈 플러스 앞 노상에서 택시에 승차 하여 가 던 중 택시 운전기사에게 시비를 걸다가 정차한 택시에서 내려 주먹으로 운전기사를 폭행하여 112 신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같은 날 22:50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지구대에 인치되어 수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에게 " 너희들이 뭐야 경찰관이냐
개자식들 아, 개 씹할 새끼들 아, 개 쓰레기 같은 경찰관들 너희들 다 죽인다, 이 빨갱이 새끼들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고 정 수기에서 뜨거운 물을 컵에 받아 위 D과 E을 향해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하게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업무를 진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인치 후 행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