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8. 4. 08:1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노래방” 내에서, 같은 장소에 술을 먹기 위해 출입하였다가 업주인 D이 “ 형님 우리 가게에 출입하지 않기로 했으니 술 팔지 않습니다.
그냥 가세요 ”라고 한다는 이유로 “ 야 이 개 새끼야 그냥 술 가져와 개자식 아” 등의 욕설을 하고 주방에 가서 소주를 마음대로 가져 다 마시려고 하고 한 손으로 D의 목을 3 차례 조르는 등 폭행하며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약 10여분 동안 D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D이 싸우고 있는 것을 피해자 E(32 세) 이 “ 하지 말라” 고 하며 만류한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피해자 목을 잡아 밀쳐 출입문 유리창에 들이 받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으로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4. 09:00 경 울산시 남구 삼산로 35번 길 25 울산 남부 경찰서 형 사과 형사 팀 사무 실내에서, 제 1, 2 항 기재 행위로 임의 동행하여 위 남부 경찰서에 와서 본건 사건 조사가 가능한지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던 중 술에 취해 조사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에게 “ 집에 갔다가 술이 깬 후 다시 연락을 하겠습니다
” 라며 귀가 시킨다는 이유로 경위 F 등 경찰관에게 “ 야 이 좆같은 새끼야, G 노래방에서 돈 받아 처먹고 무슨 일을 하느냐
개자식들 아, 좆같은 새끼들 너 거들이 돈을 먹지 않고 하는 것이 있느냐,
개자식들 아 내가 들어가서 살께, 살면 되지 않느냐
“ 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의자를 처서 넘어뜨리는 등 약 10여 분간 관공서 내에서 주 취 상태로 소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