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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8고정849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7. 11:00 경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157( 서 초동 )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관 형사 접수 실 앞에서, 피해자 E( 여, 42세), 피해자 F(40 세) 는 G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활동하는 공익목적의 시민사회단체 ‘H’ 의 구성원이고, 피해자 I(52 세), 피해자 J( 여, 47세) 는 산업 재해 피해자의 가족들 로서 종 북 좌파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K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언론보도를 내보내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L 부회장 M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 종 북 좌파 너희들은 못 쳐먹어서 여기 기자회견하러 나왔느냐

”, “ 이 빨갱이 놈들의 새끼들 아”, “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 묵고 잘 산다고 개새끼들이 너희는 못쳐먹서 기자회견 하러 나왔나

”, “ 이런 개 씹할 놈의 새끼들 아”, “K 이에게 지령 받고 언론보도 내 보내나”, “ 이 개새끼들 못 쳐먹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잘 먹고 잘사는데 너희는 못 쳐먹어서 기자회견하러 나왔나

이 개 놈의 자식들 아”, “ 이 개자식들 아 고발하고 싶으면 해”, “ 조 주 디로 한 말이 아니라 이런 개새끼들이 주 디로 말해 놓고 기자회견 하러 나왔단 말이냐

”, “ 이 짐승 만도 못한 빨갱이 놈의 개새끼들 아”, “ 할 말해 봐 빨갱이 놈들의 새끼들이 넌 못 쳐먹어서 여 기자회견하러 나왔어

이 빨갱이 놈의 개새끼들 아 ”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동시에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증 제 1, 2호 증 (USB 1점), 현장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7조 제 2 항( 허위 사실적 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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