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E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원고는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120,0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소외 회사는 2009. 4. 1.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120,000,000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외 회사의 F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의 소 제기 및 조정의 성립 1) 원고는 소외 회사와 F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가단3356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F은 소외 회사에 2009. 2. 18. 대물변제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009. 4. 1. 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11. 11. 3.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은 2012. 1. 31. 확정되었다.
결정사항
1. F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현재 설정되어 있는 모든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2011. 11.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매각대금에서 15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외 회사에 지급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과 동시에 제2항 기재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회사에게 채권최고액 11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다.
4. 제1 내지 제3항에 소요되는 등기비용 등은 원고와 소외 회사가 절반씩 부담한다.
5.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6.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다.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따른 등기의 경료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