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좋은도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2007. 3. 3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8차249호로 미지급 건축설계비 3억 2,1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08. 4. 21.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설계비 3억 2,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09. 7.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카단3990호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라 한다
)이 내려졌고, 2009. 7. 16. 위 가처분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충남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548 토지 일대에 신축될 아파트의 설계용역업무를 도급받아 그 용역대금 중 3억 2,1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소외 회사가 위와 같이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채무가 있음에도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2007. 3. 30.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