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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6나23785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3. 7....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양계약의 체결 및 피고의 분양자 지위 승계 1) 주식회사 우신엠앤디(이하 ‘우신’이라 한다

)는 서울 영등포구 B 건물 신축ㆍ분양 사업의 시행사이다. 2) 원고는 2006. 7. 18. 우신과 사이에 위 건물 중 803호를 분양대금 총 334,963,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목적물 8층 803호 입주예정일 : 착공 후 23개월(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일자는 추후 개별통지하기로 함) 제1조(분양대금 및 납부방법) 분양대금 334,963,000원 제2조(분양대금의 납입)

4. 중도금 융자는 우신이 지정한 은행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중도금 대출이자는 최초 입주지정일 전까지는 우신이 부담하고 최초 입주지정일 이후는 입주와 관계없이 원고가 부담한다.

제5조(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상금)

3. 우신이 통보한 입주지정일에 우신 또는 한국도시개발의 귀책사유로 입주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원고가 실입주일 개시일 이전에 실제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지체 일일 당 2/10,000의 지체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잔여대금에서 공제한다.

4. 우신이 통보한 입주지정일이 천재지변, 행정명령 기타 시공 및 상거래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경우에는 우신은 원고에게 입주지정일 변경을 통보하여야 하며, 원고는 3.항에서 지정한 지체상금을 요구할 수 없으며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3조(입주절차)

1. 입주지정일은 우신이 별도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통보하고, 원고는 우신이 통보한 입주지정기간 중 원고가 입주를 원하는 날로부터 5일 전까지 분양대금 중 미납부잔액 및 연체료, 관리예치비를 완납한 후 소정의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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