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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6 2012가단31058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우신엠엔디, 한국도시개발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97,400...

이유

1. 인정 사실

가. 분양계약의 체결 (1) 피고 우신엠앤디는 서울 영등포구 C 지상 'D 오피스텔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신축분양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사, 피고 도시개발은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이며,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

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 우신엠앤디로부터 부동산 담보신탁 이하 '이 사건 신탁'이라 한다

을 받은 수탁자이고, 주식회사 진흥저축은행 이하 '진흥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신탁의 우선수익자 겸 피고 A에 대한 중도금대출자이다. (2 E는 2004. 12. 9. 피고 우신엠앤디 및 도시개발과 사이에, E가 피고 우신엠앤디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중 607호를 분양대금 299,937,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주예정일: 착공 후 23개월(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일자는 추후 개별통지하기로 함) 제2조 (분양대금의 납입

4. 중도금 융자는 피고 우신엠앤디가 지정한 은행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중도금 대출이자는 최초 입주지정일 전까지는 피고 우신엠앤디가 부담하고, 최초 입주지정일 이후는 입주와 관계없이 E가 부담한다.

제5조 (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상금)

2. E는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여 약정 납부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약정일 익일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경과일수에 대하여 연 15%의 연체료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하고, 납부금액에 대한 변제충당 순서는 연체료, 선중도금, 잔금 순으로 한다.

3. 피고 우신엠앤디가 통보한 입주지정일에 피고 우신엠앤디 또는 도시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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