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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30 2014나5875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5,113,308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계약의 체결 ⑴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우신엠앤디(이하 ‘우신엠앤디’라 한다)는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오피스텔 ‘D’(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건축공사의 시행사이고, 제1심 공동피고 한국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한국도시개발’이라 한다)는 위 건축공사의 시공사이며,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는 우신엠앤디와 사이에 체결된 신탁계약상 수탁자이고,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진흥저축은행’이라 한다)는 위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이자 중도금 대출 담당 금융기관이다.

⑵ 우신엠앤디는 2004. 7. 26. 서울 영등포구청에 이 사건 오피스텔 착공신고를 하였고, 한국도시개발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공사를 시작하였다.

⑶ 우신엠앤디는 2004. 12.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 704호(이하 ‘이 사건 분양건물’이라 한다)를 304,051,000원(= 계약금 제1, 2차 각 15,203,000원 중도금 제1 내지 5차 각 30,405,000원 잔금 121,621,000원)에 분양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주예정일: 착공 후 23개월(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일자는 추후 개별통지키로 함) 제2조(분양대금의 납입)

4. 중도금융자는 “갑”(우신엠앤디)이 지정한 은행에 한하여 신청가능하며, 중도금 대출이자는 최초 입주지정일 전까지는 “갑”이 부담하고 최초 입주지정일 이후는 입주와 관계없이 “을”(피고)이 부담한다.

제5조(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상금)

2. “을”은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여 약정납부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약정일 익일부터 실제납부일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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