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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7 2018가합204460
지체보상금
주문

1. 피고는 별지 표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택건설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대구 동구 Y, Z, AA 일원에 AB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건축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원고들은 별지 표의 ‘분양계약일’란 기재 각 계약일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중 같은 표의 ‘호실’란 기재 각 부동산을 같은 표의 ‘분양대금’란 기재 각 금액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입주예정일 : 2017년 1월 예정(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점일은 추후 개별 통보) 제4조(입주지정일 및 입주절차) (1) 입주기간은 입주지정일로부터 1개월간으로 하며, 갑(피고, 이하 같다)은 입주지정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을(각 원고, 이하 같다)에게 서면으로 입주지정일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체상금) (1) 갑은 약정한 입주기간일에 1개월 이상 을을 입주시키지 못할 경우, 을이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 연 1/1000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지체일수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을에게 지체상금으로 지불하거나 분양대금 잔금에서 공제한다.

(2) 천재지변 또는 갑의 귀책사유 없이 행정명령, 기타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인하여 입주지정일이 지연될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통보하기로 하며, 이 경우 전항에서 정한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에 대하여 을은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제12조(계약해제 및 위약금) (8)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가 당초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을은 갑에게 본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본항 및 본조 제(5)항에 의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갑은 을에게 분양대금 총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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