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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0 2012가단32086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한국도시개발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34,779,267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분양계약의 체결 (1) 피고 우신은 서울 영등포구 C건물(이하, C이라 한다)의 시행사, 피고 한국도시개발은 시공사,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는 피고 우신과의 신탁계약상 수탁자,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진흥저축은행이라 한다)은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이다.

(2) 피고 우신은 2004. 11. 13.경 피고 A과 사이에 C 408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321,142,000원(계약금 1차 16,057,000원 2차 16,057,000원 중도금 1차 32,114,000원 중도금 2차 32,114,000원 중도금 3차 32,114,000원 중도금 4차 32,114,000원 중도금 5차 32,114,000원 잔금 128,458,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주예정일: 착공 후 23개월(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일자는 추후 개별통지키로 함) 제2조(분양대금의 납입)

4. 중도금융자는 피고 우신이 지정한 은행에 한하여 신청가능하며, 중도금 대출이자는 최초 입주지정일 전까지는 피고 우신이 부담하고 최초 입주지정일 이후는 입주와 관계없이 피고 A이 부담한다.

제5조(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상금)

2. 피고 A은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여 약정납부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약정일 익일부터 실제납부일까지의 경과일수에 대하여 연 15%의 연체료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금액에 대한 변제충당 순서는 연체료, 선중도금, 잔금순으로 한다.

3. 피고 우신이 통보한 입주지정일에 피고 우신 또는 한국도시개발의 귀책사유로 입주하지 못할 경우에는 피고 A이 실입주일 개시일 이전에 실제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지체 일일당 2/10,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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