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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8가합23011
분양대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0,700,313원, 원고 B에게 105,461,308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18. 10. 5.부터 201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귀포시 D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E 호텔’ 건물(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시행사이다.

나. 피고는 2016. 12. 19. 원고 A과 이 사건 호텔 7층 F호를 총 분양대금 1억 6,270만 원에, 원고 B와 이 사건 호텔 3층 G호를 총 분양대금 1억 5,500만 원에 각각 분양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조건 중에는 아래 [표 1] 기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입주예정일: 2017년 10월 중(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은 추후 개별통보) 제5조(입주지정일 및 입주절차) ① 피고는 입주지정기간을 입주지정 개시 30일 전까지 각 원고에게 사전 통보하되, 입주지정기간은 입주지정개시일(사용승인일 및 임시사용승인일 포함)로부터 30일간으로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제) ③ 각 원고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가 당초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 제12조(위약금 및 반환금) ③ 제11조 제3항(단, 1호 제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피고가 각 원고에게 총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제17조(중도금대출)-중도금 융자 가능시에 해당 ② 각 원고가 분양대금 중 중도금을 피고가 알선한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분양대금을 납부할 경우 동 대출금이 약정된 중도금일자에 대출은행에서 위 제2조 제3항의 지정계좌에 직접 납부되는 것에 동의하고, 각 원고는 피고가 통보한 기한 전까지 대출신청을 하지 않거나(지연포함), 분양중도금 잔액보다 대출신청금이 적을 경우 각 원고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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