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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6 2014가합11534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한길에스티와 소외 주식회사 굿컴퍼니 사이에 2013. 6. 4. 체결된 별지 목록...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굿컴퍼니의 관계 굿컴퍼니는 다른 업체로부터 의류 완제품을 납품받거나 일부 의류 원부자재를 납품받아 가공하여 ‘해리스톤’, ‘프라이언’이라는 브랜드로 이랜드리테일이 운영하는 매장 등에서 의류를 판매하던 업체로, 2013. 4. 18.경 부도처리되었다.

원고는 2011. 10. 24. 굿컴퍼니와 3억 원을 한도로 하는 중소기업자금대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2014. 12. 1. 기준 굿컴퍼니의 대출 원리금 잔액은 총 254,516,633원(대출잔액 209,924,838원, 이자 44,591,795원)이다.

2013. 4. 18.자 채권양도계약 관련 경과 굿컴퍼니는 2013. 4. 18. 피고 예진에프앤지에 채권을 양도하고(이하 ‘2013. 4. 18.자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다음과 같은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굿컴퍼니는 그 무렵 이랜드리테일에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채무자(양도인) 굿컴퍼니는 채권자(양수인) 채권단대표 예진에프앤지에 대하여 기왕,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게 될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양도인) 굿컴퍼니가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 2001 아울렛(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70-2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취득하게 될 채권 중 금 이십억 원을 채권자(양수인) 채권단 공동대표 예진에프앤지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후략) 굿컴퍼니와 예진에프앤지는 2013. 4. 26. 이랜드리테일에 ‘2013. 4. 18.자 채권양도통지 무효통보 및 업무협조’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2013. 4. 18.자 채권양도계약서를 발송한 것은 직원의 업무 착오로 인한 것이며, 위 채권 양도는 민사적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법적인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통보하였다.

한편, 피고 예진에프앤지는 2013. 5. 24.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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