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9 2015나37942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자(원고 A 3/5지분, 원고 B 2/5지분)인데, 2007. 12. 17.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료 월 30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임대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4. 5. 23.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7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2014. 6. 19. 1억 원, 2014. 6. 23. 5억 원, 2014. 12. 8. 3,000만 원 합계 6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매매대금 중 3,000만 원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4. 6. 2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4,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 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되고 남은 매매대금 4,000만 원(7억 원 - 6억 3,000만 원 -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차하여 공업사를 운영하면서 설치한 시설비용을 인정하여 원고들이 매매대금 중 4,000만 원을 감액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지급할 매매대금 잔금이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심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 감액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는 취지인바, 매매계약에 있어 가장 중요 한 부분인 매매대금 액수에 변경이 있었다면 당사자들이 이를 계약서 등에 명시하는 것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