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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3 2017나202335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C은원고들로부터3,300,000,000원을지급받음과동시에원고들에게...

이유

1. 기초사실과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6행의 ‘답 61㎡’를 ‘답 81㎡’로, 제3쪽 제13행의 ‘이 사건’을 ‘위’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1. 기초사실’ 및 ‘2. 당사자의 주장’ 부분(제2쪽 제11행부터 제6쪽 제1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한 매매대금이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 1) 이 부분 당사자의 주장 요지 이에 관하여 피고들은 위 인용 부분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6억 7,000만 원에 2015. 8. 27. 지급받은 3,000만 원을 더한 7억 원을 차용금으로 전환하기로 원고들과 합의하였으므로(그러면서 2015. 8. 27.자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 위 7억 원은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차용증이 향후 매매대상 부동산을 피고측에 재매도할 때 발생할 양도차액 10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4억 원, 원고들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등록세 2억 원, 원고 B가 'F'에 5억 원을 투자하면서 그 대가로 받기로 한 5년 동안의 이자 3억 원(= 매월 500만 원 × 12개월 × 5년)을 차용금으로 산정한 합계 9억 원(= 4억 원 2억 원 3억 원)에 대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한 6억 7,000만 원과 2015. 8. 27. 지급한 위 3,000만 원 합계 7억 원은 이 사건 차용증과 무관하게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된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우선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증상의 채권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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