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6.19 2014가합13184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2. 3. 27. 소외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5억 원에 매도하였다.

D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금 20억 원 및 임대차보증금 2억 3,000만 원을 승계하여 위 매매대금 중 12억 7,000만 원(= 35억 원 - 20억 원 - 2억 3,000만 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 중 6억 원을 잔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D은 2012. 10. 15.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36억 6,000만 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금 28억 원 및 임대차보증금 2억 3,000만 원을 승계하여 위 매매대금 중 6억 3,000만 원(= 36억 6,000만 원 - 28억 원 - 2억 3,000만 원)을 D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 피고들, D 사이에 D이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위 6억 3,000만 원을 원고들이 직접 지급받기로 하는 3자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나머지 4억 8,000만 원(= 6억 3,000만 원 -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등을 고려할 때 갑 제5, 7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들, 피고들, D 사이에 위와 같은 3자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이는 변론종결 후 원고들이 제출한 입증자료를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