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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09.15 2015노140
강도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실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약물에 의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경안정제인 아티반정과 우울증 약인 파로세닌정을 복용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약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손님을 가장하여 피해자가 혼자 일하고 있는 금은방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내리쳐 상해를 가한 후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잔인한 점, 범행도구 및 피해부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자칫 중한 상해나 생명의 위험까지 초래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4년 전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2년 전부터 해리성 경련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액(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되어야 할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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