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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01 2019노26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으킬 당시 술과 약물을 복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술과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행한 거리는 총 7km이고 최초 사고지점에서 최종 사고지점까지 방향을 전환하면서 약 2.4km를 운전하였던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과 약물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감천사거리 부근으로 가서 술을 마시며 졸피뎀을 복용한 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이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여(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도826 판결, 1994. 2. 8. 선고 93도2400 판결 등 참조)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물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짧은 시간 동안 다수의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사안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추가로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V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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