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1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기질성 뇌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제1심 판결은 이를 간과하고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1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2년경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친 이후 1994. 12.경부터 경련발작 증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꾸준히 간질치료제를 복용하여 왔고 범행 이후 기질성 뇌증후군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수면 중 행동장애를 보이기도 했다는 사정이 엿보이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특히 피고인이 범행 당시 및 직후에 경련을 일으키는 등 간질 발작으로 볼 만한 이상행동을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주변에서 범행도구인 과도를 찾아낸 후 이를 손에 쥐고 그 위로 청색테이프를 감아 범행도중 과도가 손에서 떨어질 것에 대비하였고 범행 이후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직장동료에 대하여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채 차분히 대화를 나누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던 상황과 범행과정에 대하여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기질성 뇌증후군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피해자로부터...